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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정책

쿠팡 광고 정책상의 중요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 주식회사 또는 그 계열사(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는 법인을 의미하며, 이하 ‘회사’라 통칭한다)의 웹사이트 ( www.coupang.co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웹 또는 외부 매체에서 마케팅/광고상품을 매수하여 이를 시행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제반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 1.  ‘이용자’란, 회사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에서 광고상 품을 매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본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할 목적으로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와 개별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 2.  ‘광고상품’이란, 이용자가 회사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웹으로부터 매수한 광고 구좌에서 이용자의 상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단 일체를 의미한다.
  • 3.  ‘상품광고’란, 이용자가 매수한 ‘광고상품’에 따라 이루어지는 광고를 의미한다.
  • 4.  ‘이용료’란, 이용자가 광고상품을 매수하여 이용하는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전 일체를 의미한다.
  • 5.  ‘상품 콘텐츠’란, 광고상품 서비스에 따라 노출되는 광고에 활용되는 이용자 판매 상품의 이미지, 스펙, 상세 정보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 6.  ‘고객’이란, 광고상품을 통하여 이용자가 광고하는 쇼핑몰의 텍스트, 배너, 상 품DB 등에 대한 URL Link 등을 클릭하여 이용자의 사이트로 방문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등의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 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변경약관 및 변경약관의 적용 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 간 동안 이를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등에 공지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적용일 이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등 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 ④ 이용자는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별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약관의 동의)
  • ① 광고상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절 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광고게재 신청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본 약관과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개별 계약에 규정된 내용 에 따라 광고상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자가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
    • 1.  회사와 본 약관 또는 쿠팡 입점계약에 따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 2.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광고상품 이용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3.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4.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
    •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승낙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개별 세부정책에 대한 약관 및 이용조건을 각각 별도로 정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개별 세부정책에 대한 이용약관 등이 본 약관에 우선한다.

제5조(광고상품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개별 광고상품 서비스의 종류 및 세부유형, 이용정책 등의 내용을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 등에 공지하고, 이용자는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 전 이를 신중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개별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
  • ① 개별 광고상품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광고게재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 회사의 개별 광고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광고상품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및 승인절차는 광고상품별로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 등을 통해 공지한다.
  • ② 개별 광고상품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개별 광고상품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용자를 선정하는 기준, 방식 및 절차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기준에 따라 개별 광고상품의 이용을 원하는 자에게 신청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광고상품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자가 제2항 후문에 따른 회사의 변경요 청을 수용하지 않거나, 회사가 정한 이용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에는 개별 광고상품 이용 요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개별 광고상품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제시하는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정된 이용자와 개별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본 광 고상품의 내용에 따른 광고 구좌를 판매한다.

제7조(이용료)
개별 광고상품은 구매 방식에 따라 고정가, 입찰제, 기타의 방식으로 나뉘며, 이용자는 개별 광고상품 특성에 따라 발생한 이용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1.  고정가 방식: 회사가 별도로 정해 놓은 가격으로 이용자가 개별 광고상품 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 2.  입찰제방식: 회사가 별도로 정해놓은 입찰프로세스에 따라 개별 광고상품의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에 따라 이용자가 광고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 3.  기타: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개별광고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8조(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사는 관련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에 따라 안정적으로 광고상품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분할∙합병 등을 통해 서비스제공의 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이경우 제13조 5항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는 이용자의 광고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상품정보를 회사에게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이용자는 이용자가 광고상품 이용을 위하여 플랫폼에 입력하는 모든 상품 콘텐츠 및 기타 정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이용자는 자동화된 방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 또는 다른 이용자의 광고상품의 노출횟수, 클릭횟수 등을 부정하게 생성 또는 변경하게 하거나, 광고상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상품정보 등록제한)
  • ① 회사는 법령상 상품 판매를 함에 있어 행정기관 또는 권리자의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 등의 주장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증빙 자료를 즉시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회사는 광고상품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정보를 게재하거나 상품을 판매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즉시 이용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 콘텐츠의 사용)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를 쿠팡, 포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가격비교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회사가 승인한 국내외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광고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이용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를 컨텐츠의 성격, 사용목적 및 컨텐츠의 형식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수정, 편집 및 사용할 수 있고 컨텐츠의 저작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③ 이용자는 상기 본 조에 따라 회사에 상품 콘텐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 여할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포함)을 포함 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라이선스에 따라 쿠팡 광고상품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적 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증한다.
  • ④ 상기 제3항에서 보증된 상품 콘텐츠의 사용 또는 회사의 상품 콘텐츠 사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 또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반된 다는 이유로, 회사가 가처분명령신청 또는 손해배상 및 고소를 포함하여 법적 조치를 당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상기 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손 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및 부가비용 등(이자 및 변호사비용과 같은 방어비용 포함)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 콘텐츠의 제작)
  • ① 회사와 이용자는 광고상품에 활용할 광고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당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당사자를 정할 수 있다.
  •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 자 전용시스템등에 공지된 회사의 광고 콘텐츠 제작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광고 콘텐츠에 대한 광고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이용자가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회사에 콘텐츠를 전달하고,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콘텐츠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검수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한다.
  • ⑤ 회사와 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과정을 거쳐 최종 광고 콘텐츠를 확정한다.
  • ⑥ 회사는 본 조에 따른 광고 컨텐츠를 확정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광고상 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1.  이용자의 광고가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광고상품 운영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 2.  이용자가 회사 광고상품의 운영을 고의∙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3.  이용자의 광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자 또는 회사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당하거나,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 4.  이용자의 광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용자 또는 회사와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 5.  이용자가 제공한 광고 컨텐츠의 내용 및 형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광고상품 운영 정책에 반하여, 회사가 광고 컨텐츠의 수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수정하지 않은 경우
    • 6.  이용자가 광고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 7.  동일한 키워드 또는 동일한 위치의 광고가 장기간 지속되어 다른 이용자들의 사용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광고되는 상품의 수급 상태의 불안정 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되기 어려운 경우 등 광고 게재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광고상품 서비스용 설비의 점검, 보수 또는 공사 등으로 광고상품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어려운 경우
    • 9.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10.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11.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광고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상품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제한 내지 중지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 ①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제공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서면(전자서면 포함), 이용자 전용 시스템 내의 개별통지의 방법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등의 초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
  • ③ 이용자는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하거나,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게시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용자가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 ⑤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분할∙합병 등을 통해 서비스제공의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재산권)
  • ① 이용자는 이용자가 제작한 상품 콘텐츠 또는 광고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포함)과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품 콘텐츠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기타의 적법한 권리와 관련 법률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 ② 이용자는 회사에 제1항의 상품 콘텐츠를 광고를 위한 용도로 사용∙복제∙전시∙유포∙전송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는 광고 목적으로만 이용자의 상품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상품 콘텐츠가 국내 및 국외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사전통지를 거쳐 문제되는 상품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광고상품 서비스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광고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이러한 광고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사용이 허락된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 ⑤ 회사는 광고상품의 집행 결과로 생성되는 각종 콘텐츠, 보고서, 문서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다.

제15조(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지)
  • ① 회사 또는 이용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광고 집행에 대한 제반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 종료된다. 이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집행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광고비는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정산하도록 한다. 단,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 ② 회사는 제12조(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 약관에 따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된 절차에 따라 회사의 고객 센터로 요청/해지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휴일 접수된 건은 휴일 이후 첫 영업일에 의사표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회사 또는 이용자의 해지의 경우에는 서면에 해지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회사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  당사자 일방이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 기업회생절차 신청, 해산, 영업취소, 영업정지, 강제집행, 압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2.  본 약관의 비밀유지의무, 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6조(면책 및 보증의 부인)
  • ① 회사와 이용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광고상품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스스로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④ 회사는 이용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존재나 안전성, 적법성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17조(양도, 위탁의 금지)
본 약관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서면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 위탁할 수 없다. 단, 제13조 5항에 따라 서비스제공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회사와 이용자는 본 약관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경영정보, 영업비 밀, 고객정보 등 제반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거래기간 중 및 거래 종료 이후에도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누설하거나 본 약관상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
  • ① 이용자는 업무상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고객과의 거래 이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용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별도 파기 요청이 있기 전까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달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 약관상의 업무수행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 ① 회사와 이용자는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고객 기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상 또는 형사상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 ① 본 약관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기본거래계약(상품공급계약, 단기 특약매입표준거래계약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이하 “기본거래계약”) 또는 별도의 이용약관(『쿠팡 서비스 이용 약관-사업자용』, 『Coupang Global Seller Services Agreement』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이하 “별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22조(약관의 적용)
본 약관과 개별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 광고상 품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이 우선하며, 개별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약관을 적용한다. 다만, 본 약관과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기본거래계약 또는 별도 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광고상품과 관련하여는 본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거래계약 또는 별도 약관을 적용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세부정책: 상품광고

제1조(목적)
본 정책은 쿠팡 주식회사 또는 그 계열사(서비스제공의 주체가 되는 법인을 의미하며, 이하 ‘회사’라 통칭한다)가 제공하는 상품광고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회사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이외에는 「쿠팡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의 정의된 바에 따른다.
  • 1. 상품광고: 회사의 광고상품 중,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한 상품 및 상품에 설정한 검색키워드를 고객이 쿠팡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검색하거나 특정 페이지를 탐색할 경우 그 이용자의 상품이 결과값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서비스
  • 2. 검색키워드: 이용자가 검색키워드 광고로 이용자의 상품을 광고하기 위하여 입찰하여 설정하는 입력값
  • 3. 상품광고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광고 및 광고에 부수되는 제반 서비스

제3조 (정책의 게시와 개정)
  • ① 회사는 정책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 등의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개정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본 정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정책과 변경정책 및 변경정책의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 등에 공지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 등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 ④ 이용자는 변경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정책에 따른 상품광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상품광고 서비스의 내용)
  • ① 상품광고는 이용료 산정 방식 및 광고노출 방식 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1. 이용료 산정 방식
      • 가. 입찰제 방식: 상품광고 서비스의 투찰가가 더 높은 이용자의 광고가 노출되고, 같은 상품 또는 검색어 입찰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최고 투찰가가 복수인 경우, 광고 클릭률이 높은 이용자의 광고가 결과값으로 노출되는 방식
      • 나. 고정가 방식: 회사가 특정 이용자와, 별도로 정해 놓은 가격으로 특정 상품 및 검색키워드에 대해 상품광고 서비스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2. 광고노출 방식
      • 가. 실시간노출 방식: 회사가 별도로 정해 놓은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
      • 나. 고정노출 방식: 이용자의 광고가 일정기간 동안 결과값으로 노출되는 방식
    •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 기타의 방식
  • ②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상품광고 이외에, 별도의 이용료 산정 방식, 광고노출 방식 등을 신규 개발 또는 조합하여 새로운 상품광고 유형을 생성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상품광고의 구성 요소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상품 및 검색키워드가 판매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④ 회사는 상품광고의 신청 절차 및 게재 영역, 기타 서비스 내용 등을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한다.

제5조(검색키워드에 대한 관리)
  • ① 상품광고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후에라도, 자동으로 생성된 검색키워드 또는 이용자가 설정한 검색키워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검색키워드를 즉시 제외할 수 있다.
    • 1. 통신판매의 성질에 비추어 당해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2.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검색키워드를 설정하여 고객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높은 검색키워드를 설정하여 고객의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
    • 4. 행정기관 또는 언론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거나 소비자 단체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회사의 영업 또는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검색키워드가 제외된 경우, 이용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검색키워드의 재개를 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상품광고에 등록될 상품이나 설정될 검색키워드 또는 추천 검색 키워드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일부 키워드에 대해서는 회사의 광고상품 관련 정책, 기타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한 시적으로 제외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해 상품 및 검색 키워드에 대한 입찰과 정에서 사전에 고지된다.

제6조 (상품광고의 게재)
  • ① 상품광고 서비스의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검색키워드 광고의 추가, 삭제, 게재, 게재중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상품광고가 게재되는 외부 매체를 포함한 모든 광고매체의 범위 및 광고매체에서의 상품광고 게재영역, 게재 순서, 게재 정보, 게재 영역의 UI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며, 이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③ 상품광고가 게재되는 광고매체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 전에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 등에 공지한다. 이용자는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 든지 자신의 회원계정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게재되는 상품광고의 노출을 중단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상품광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광고효과 증대 등을 위해 일부 트래픽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를 별도의 공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상품광고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 ① 회사는 상품광고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광고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게재되는 상 품광고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회사는 상품광고의 게재 및 게재 가능 광고의 수 제한에 대 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내부정책을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 1. 회사에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2. 회사 및 광고매체의 명예•평판•신용이나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상품광고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4. 상품광고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② 제1항 이외의 경우는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의 제12조(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서비스 이용료)
  • ① 이용료는 이용자가 광고상품 이용 신청 시 안내된 사항에 따라 정한다.
  • ② 이용료는 회사가 개별 통지 또는 이용자 전용 시스템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에 따라 정산한다.
  • ③ 회사는 전항에 의해 이용자로부터 지급 받아야할 이용료를 회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할 타 대 금에서 순차적으로 상계한다. 단, 상계 방식 이외의 결제 방식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서면 합의 하에 결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이용자가 이용자전용시스템에 고지된 지급기한내에 입금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제2 항의 이용료 채권과, 타 계약(계약의 명칭 및 종류를 불문한다)에 따른 이용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9조(상표권 침해 신고 시 사후 조치)
  • ① 회사는 제3자가 상품광고로 인해 자신의 상표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상품광고의 중 단을 요청해오는 경우, 해당 요청인에게 상표권의 침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요청인이 자신의 상표권 침해를 소명한 경우, 요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용자에게 해당 검색키워드가 적법한 권리 또는 권한에 근거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요청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된 이용자가 해당 검색 키워드가 적법한 권리 또는 권한에 근거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상품광고를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소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통지해야 한다.

제10조(기타 검색키워드에 대한 사후 조치)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상품광고와 관련하여 상표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위 제9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특정 검색키워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문, 기타 관련 국 가기관의 유권해석 등이 제출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이미 등록된 이용자의 검색키워드가 제5조 제1항에 해당함을 발견하거나, 다음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그 검색키워드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회사에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2. 검색 키워드가 관련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상품과 연계되는 등 상품광고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소비자의 클릭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 상품광고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4. 회사의 명예ㆍ평판ㆍ신용이나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이용자가 광고상품 이용 신청 시 안내된 사항에 따라 언제든지 광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이용자가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료 결제를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상품광고를 중지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③회사는 이용자가 「쿠팡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제12조(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정책에 따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경우에는 「쿠팡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제15조 제4항(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따른다.
  • ⑤ 제2항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약관의 적용)
본 정책은 『쿠팡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 약관』과 일체를 이루어 완전한 효력을 구성하며, 본 정책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쿠팡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 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세부정책: 배너광고

제1조(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쿠팡 주식회사 또는 그 계열사(서비스제공의 주체가 되는 법인을 의미하며, 이하 ‘회사’라 통칭한다)의 “사이버몰” 또는 외부 매체에 이용자의 광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 및 당사자들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이외에는 「쿠팡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 약관」의 정의된 바에 따른다.
  • 1. 배너광고라 함은 회사의 “사이버몰” 또는 “외부매체” 내의 특정 위치에 사각형의 띠모양의 광고를 의미한다.
  • 2. 광고소재라 함은 배너광고를 통하여 게재되는 이미지, 동영상 및 기타 콘텐츠를 의미한다.

제3조 (정책의 게시와 개정)
  • ⑤ 회사는 정책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 등의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 ⑥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개정할 수 있다.
  • ⑦ 회사가 본 정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정책과 변경정책 및 변경정책의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 등에 공지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회사의 관련 웹페이지, 이용자 전용시스템 등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 ⑧ 이용자는 변경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정책에 따른 배너광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상호협조)
  • ① 회사는 본 계약 상의 광고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광고소재 등 관련자료 및 정보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회사에게 본 계약 상의 광고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5조 (광고의 집행)
  • ① 회사는 「쿠팡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광고 컨텐츠가 확정되면, 이를 ‘광고게재신청서’에 있는 광고내역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회사가 광고를 집행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광고게재신청서’에 있는 광고내역에서 정한 광고를 모두 집행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서면합의에 따라 광고대금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 3 항에 따른 광고대금의 변경은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양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된 광고대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광고게재신청서’에 따른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약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 ‘광고게재신청서’에 따른다.

제6조 (광고의 변경 등)
  • ① 이용자는 임의로 제 3 조에 따라 제공한 광고소재를 교체할 수 없다. 단, 이용자와 회사는 광고소재 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광고소재를 교체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광고소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 2 항에 따라 광고소재의 교체를 요청했음에도 이용자가 이를 교체하지 않아, 소비자의 광고 클릭율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낮거나, 광고소재로 인해 회사의 소비자호감도 또는 명예ᆞ평판ᆞ신용이 저하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에 서면 통지 후 광고 노출을 중단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잔여광고비를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회사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회사의 노출 정책에 따라 광고물의 위치, 크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후 광고물의 게재위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용자는 광고물의 게재위치, 크기 등의 변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게 광고물 노출 중단을 요청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광고게재의 거부, 집행의 정지 또는 중단)
이용자가 회사에게 위탁하는 광고가 「쿠팡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제12조(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광고의 게재를 거부하거나 이미 게재된 광고의 집행을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광고대금의 지급)
‘광고게재신청서’ 광고대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광고게재신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9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①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정책 및 광고 게재신청서에 따른 배너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이 「쿠팡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제 12 조(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광고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결제를 2 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에 대한 배너광고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3 개월 이상 연제하는 경우에는 본 정책 및 광고게재신청서에 따른 배너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이외의 경우에는 「쿠팡마케팅광고상품이용약관」제15조제4항(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따른다.
  • ④ 제 2 항 단서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내용의 변경)
회사 또는 이용자는 광고게재신청서에 따른 배너광고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약관의 적용)
본 정책은 「쿠팡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과 일체를 이루어 완전한 효력을 구성하며, 본 정책 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쿠팡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1. 광고 집행 기준

1.1 쿠팡은 C0, C1, C2 구좌를 제외하고 광고주가 직접 광고 소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제작 가능한 광고 구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소재 제작 가이드를 참고)

1.2 광고주가 제작한 광고 소재의 경우 쿠팡 광고 정책 및 소재 제작 가이드 준수 여부를 심의하며, 이를 통과한 광고 소재만 게재 가능합니다.

1.3 모든 광고 소재는 원활한 광고 집행을 위해 영업일 기준 광고 집행 7일전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1.4 만약, 기한 내 소재 전달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광고 취소 혹은 일정 조율이 불가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집행 중인 광고의 소재 교체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2회 이상일 경우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1.6 광고 소재 교체는 영업일 10~18시 내에만 가능합니다.


2. 법적 요건 준수 및 유의 사항

2.1 하기의 공통 심의 기준 및 업종별 심의 기준은 모든 법규나 규제를 포함하거나 대표하지 않습니다. 광고주는 관련 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광고 게재 취소, 광고 집행 지연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2 하기의 업종별 심의 기준은 모든 규제 대상 산업 군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법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업종과 광고주의 광고물이 게재 가능 한지 여부는 반드시 쿠팡 광고 운영팀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2.3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4 쿠팡은 쿠팡과 고객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쿠팡의 가치, 쿠팡의 매체 이미지, 이해관계에 반하는 콘텐츠를 홍보하는 모든 광고를 어떠한 이유로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2.5 해당 광고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광고 게재 이후라도 고객 항의 등의 이슈가 발생되거나 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광고게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6 광고가 아닌 쿠팡 서비스의 내용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디자인 모방을 한 광고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2.7 광고 소재 내의 쿠팡 로고 및 로켓 배지 등의 사용은 쿠팡의 승인 후 가능합니다. 그 외 쿠팡의 브랜드 용어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의 사용은 명시적인 쿠팡의 승인 없이는 광고 소재 내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2.8 쿠팡은 본 정책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고객 경험을 저해할 수 있는 상품, 쿠팡의 판단에 따라 광고가 적합하지 않은 상품 등 일정 상품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 지면에 대한 광고 게재를 거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2.9 광고주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관 또는 본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쿠팡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해당 광고주의 일부 또는 모든 광고상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단계적으로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10 쿠팡은 본 정책에 따라 광고가 제한 또는 중지됨으로 인한 투자 손실, 이익 손실, 사업기회 손실 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광고 이용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11 본 정책은 언제든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공통 심의 기준

3.1 선정적/음란성 여부 및 청소년 보호 여부

3.1.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외설적 표현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3.1.2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 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 그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3.2 폭력/혐오/공포/비속 여부

3.2.1 구체적인 폭력, 지나친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3.2.2 자세한 묘사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예) 수술 장면, 신체 부위 일부 확대, 구토, 배설, 오물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3.2.3 욕설, 비속어 및 언어폭력 등으로 굴욕감 내지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3.3 타인 권리 침해 여부

3.3.1 타인 혹은 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권한 없이 초상권을 사용하거나 상표/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3.4 허위/과장/기만/비방 여부

3.4.1 허위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3.4.2 중요한 사실이나 정보를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3.4.3 타사의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나, 불리한 사실만을 비교/비방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3.4.4 출시 기념, 론칭, 특가, 최상급 표현 (베스트, 최고, 인기상품 등), 자극적인 문구, 과대 및 과장 문구 사용을 금지합니다.

단, 수상 인증 선정 특허 관련 문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인증기관, 조사대상, 대상 범위의 정보가 들어가야 하며, 지면 상의 이유로 모두 기재 불가할 경우, 조사기간과 인증기관을 기재해야 합니다.

– 증빙 필요 문구의 예 (수상, 인증, 선정, 특허 관련 문구)

예) 1위, NO.1, 연속 수상, 인증 획득, HIT브랜드,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최다 판매, 브랜드 평판 1위, 미국정부기관 인정, 무형광, 친환경, 저자극, ewg 그린 등급, 미세 플라스틱 free, 000무첨가, 천연, 친환경, 유기농, 오가닉, 원산지 표시, 000추천 등

– 증빙 불필요 문구의 예

예) 친자연 생리대, 특산품, 저칼로리 우유, 체형보정, 키즈 인기 브랜드전,  농식품 우수 상품 모음전 등

3.5 보편적 사회정서 침해 여부

3.5.1 성별/인종/종교/장애/질병/연령/지역/직업/성적 정체성 등을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3.5.2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인적 신념의 주장이나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3.5.3 자살/범죄 등을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3.5.4 기타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3.6 쿠팡 판매 정책 위반 또는 고객 경험 저해 여부

3.6.1 구성품(본품 간 결합, 사은품, 증정품, 쇼핑백 등)이 있는 묶음 상품은, 구성품간 연관성이 없거나, 구성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묶음 상품 구성으로 아이템 마켓 정책 및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이외에도 고객에게 혼동을 주거나 고객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가 제한될 수있습니다.

예) 트레이닝 복 + 마스크, 샌들 + 볼펜

3.6.2 광고주가 제공한 광고 콘텐츠(이미지, 영상 등 광고소재로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의 내용 및 형식이 광고상품 운영 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고객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광고 콘텐츠에 대한 수정 후 광고 게재가 가능한 경우, 쿠팡은 광고주에게 일정 기간 내에 수정할 것을 요청하거나, 약관의 범위 내에서 쿠팡이 직접 수정 또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3.6.3 광고 집행 시 고객에게 노출되는 대표 이미지는 고객 관점에서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표 이미지에 본품과 연관성이 없거나 본품 이외 구성품(증정품/사은품)이 포함된 경우

- 대표 이미지에 여러 콘텐츠를 합성하거나 콜라쥬한 이미지가 활용된 경우

- 대표 이미지의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로고 및 문구가 포함된 경우

- 기타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3.6.4 쿠팡의 상품 등록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쿠팡 정책에 따라 광고 등록이 제한된 카테고리의 상품을 다른 카테고리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등 쿠팡 정책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기존에 등록한 동일한 상품을 반복적으로 신규 아이템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4. 업종별 심의 기준

4.1 식품 광고

4.1.1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소비자들로 하여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혹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내용 또는 광고 후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

– 판매 상품 외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기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4.2 건강기능식품 광고

4.2.1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가 자율심의로 전환됨에 따라(2019.03.14 시행) 심의를 받은 상품은 심의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자율심의로 콘텐츠 등록한 상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4.2.2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이 포함된 경우

–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심의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단, 심의 받은 광고 내용이라도 과대광고로 처분 받을 시 광고 불가)

4.3 화장품 광고

4.3.1 기능성 및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및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4.3.2.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벗어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4.3.3 의약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4.3.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4.3.5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4.4 의료기기 및 건강 보조 기구 광고

4.4.1 의료기기 광고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4.4.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4.4.3 건강 보조 기구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4.5 기타 집행 불가 광고

4.5.1 술(주세법 제8조), 담배, 마약

4.5.2 심의 및 등급 분류 없는 영상물(비디오, DVD), 소프트웨어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4.5.3 불법복제 음반, 비디오, 게임 CD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자로부터 복제 허가를 받지 않고 복제된 모든 상품)

4.5.4 의약품 (약사법 위반)

4.5.5 콘택트렌즈, 도수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혈액 및 헌혈증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5.6 지적 재산권 침해 상품

– 이미테이션

– 유명상표 유사 문구

– 초상권 및 성명 권 침해(유명인 사진 및 이름)

– 음반/영상/게임 복제품

– 불법 개조품

– 이미지 도용

– 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기재하여 상품 홍보 등에 이용하는 경우

4.5.7 청소년유해물건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이 제한되는 상품

–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는 성기구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

–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위와 기능이 동일한 물건 모두 포함.

4.5.8 기타 불법물

– 습득물 및 장물, 불법복제 휴대폰, 명의변경 불가 휴대폰, 명의이전 불가 자동차 및 오토바이, 휴대폰 일련번호

– 사이버 머니, 게임 등에서 사용 가능한 사이버 아이템

– 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비매품과는 별도), 홍보용으로 부여받은 할인권 등의 상품권

– 전기 충격기, 수갑, 총포도검 관련 법률 위반 무기류, 군복 및 군용물품

–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공산품 및 전기용품

– 해킹 관련 자료(프로그램, 서적, 기타 문서)

4.5.9 기타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 상품이나 관리자가 판단하기에 판매를 중지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5.10 호신용품(분사기/전자충격기)

4.6 쿠팡의 정책에 따라 광고가 불가 또는 제한되는 상품/카테고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고제한 상품

4.7 본 심의기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 또는 광고대상 상품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기타 법률 및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광고 집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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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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